고용·노동
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저는 2026.3.2.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당시 해고는 폐업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였으며, 폐원 결정은 그 이후인 4월 말경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2026.6.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아동 전원 퇴소처리: 2026.5.31.
2026.6.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보육교직원 4명 등록
그중 3명 면직일: 2026.6.4.
최종 보육교직원 면직일: 2026.6.25.
행정상 최종 폐지일: 2026.7.24.
관할 지자체는 “영유아 전원조치가 완료된 2026.5.31.에 폐지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우 5.31. 원아 전원 퇴소만을 근거로 6.1.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① ‘사실상 폐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② 원아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재한 경우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구제신청일인 6.1. 당시 보육교직원이 4명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구제이익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④ 행정상 폐지일(7.24.)과 사실상 폐업일이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이익을 다퉈볼 법적 여지가 있는지
관련 대법원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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