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
현재 A기관에 재직 중이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행정상 필요 때문에 계약서의 근로 시작일을 퇴직일 이전 날짜로 소급 기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은 퇴직일 이후이며, 퇴직 전에는 B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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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은 과거로 소급해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 직장에서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기관의 중복이라 해도 실제 겸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소급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면 허위서류 작성과 동 행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상 필요에 의해 허위로 입사일을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입사일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겸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겸업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