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최근 수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여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개인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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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는 크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전세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자 확인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형사고소하여 임대인의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로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지급 명령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