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전세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자 확인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형사고소하여 임대인의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