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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엄준한외계인

완벽히엄준한외계인

방을 뺀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못 빼게 하는데 어떡하죠?

22년 1월에 1년 계약 하고 22년에 1월에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이때 계약서는 집주인이 안 써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그냥 썼던 걸로 계속 하자 하셨고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된다 하셔서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근데 올해 7월에 가족이랑 합치려고 집주인한테 8월에 방 빼고 싶다고 얘기 하니까 그럼 1월까지 월세를 줘야 한다, 계약서에 1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못나게 하시네요ㅜ 무슨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임대인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면서 그러시는데 정말 문제가 생기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에서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해지하는 경우 합의된 게 아니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