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을 뺀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못 빼게 하는데 어떡하죠?
22년 1월에 1년 계약 하고 22년에 1월에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이때 계약서는 집주인이 안 써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그냥 썼던 걸로 계속 하자 하셨고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된다 하셔서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근데 올해 7월에 가족이랑 합치려고 집주인한테 8월에 방 빼고 싶다고 얘기 하니까 그럼 1월까지 월세를 줘야 한다, 계약서에 1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못나게 하시네요ㅜ 무슨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임대인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면서 그러시는데 정말 문제가 생기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