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규제 하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안고 매매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세안고 매매 관련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5.11이전에 무주택인 사람만 세안고 매매가 가능한데 5.11 시점

여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남자는 무주택이나 유주택인 부모하에 세대원인 상황입니다.

남여는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금일자로 남자가 여자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해서 승인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안고 매매를 공동명의로 구매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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