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저는 피시방 야간알바생으로서 2024년 1월25일 00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작했고 25일 00~06시와 26일 00~06시에 기존 알바생에게 교육을 받고 그 후 28일 00시부터 혼자서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요. 이 경우에 25일 26일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시급도 전부는 아니어도 반 정도 쳐서 지급받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처럼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급 반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근무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교육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간부터 계속근로시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 근로를 위한 교육 시간도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에 해당이 됐다면 즉 지휘 감독받은 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업장 필요에 의하여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