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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꿩7
힘센돌꿩723.03.12

광고 업체명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수기를 구매하려고 어떤 정수기가 좋은지 알아보기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특정 브랜드의 정수가 광고글이 심합니다.

비슷한 질문글의 답변과 댓글에 그 제품이 칭찬과 추천으로 도배되어있고

특히 정수기 사이즈를 문의하는 글인데도 엉뚱하게도 그 정수기 추천댓글이 있습니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듯 합니다

광고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버튼이 보이질 않아서

그 정수기 업체 이름과 함께 광고가 너무 심해서 네이버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지식인에 썼습니다.

그런데 관련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네요.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업체명을 밝히는 동일한 글을 썼는데

좋은 내용이면 바이럴마케팅이고

나쁜 내용이면 명예훼손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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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해당 업체명을 밝힐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명을 밝힌다면, 명에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