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전세계약 공동명의자에게 해지통보를 할때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서 문자로 통보했는데요
공동명의 임대인 부부가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계약서 상에도 같은 번호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도장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각자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자로 해지통보하는 경우 같은번호로 통지해도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통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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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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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원칙상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계약서상 특약으로 임대안중 1인을 정해 이에게 통보하면 임대인 전체의 의사표시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사람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법률상 이렇지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라면 한쪽에 의사통보를 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의 전화번호를 알수가 없기때문에 계약서상의 번호로 연락을 할수밖에 없는상태이니 어쩔수없는것이고 찝찝하시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