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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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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과 디딤돌 대출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조건

0. 피상속인: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주택 보유 중

1. 상속인 A: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을 받은 주택을 1 채 소유 중

2. 상속인 B,C: 피상속인의 친자녀

  • B: 주택 보유 중

  • C: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공주택 거주 중(무주택자)

질문 1.

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시

  •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상속인 A)가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가. 1가구 2주택이 바로 적용되는지?

나. 각자의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디딤돌 대출도 승계가 되는지?

라. 상속 개시 후 A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매하면 괜찮은지?

질문 2.

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미신고 시

  • 피상속인과 A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친자녀인 B,C에게만 가는 것인지?

나. C의 경우 지분 상속임에도 무주택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인지?

질문 3.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A의 단독 명의로 상속 받게 할 수 있는지?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까 갈피가 안잡히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면 동일세대 부부가 되어 일반적으로 세법, 청약, 대출 기준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부, 국세청 등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은 여러 제도에 예외, 유예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정리하면 1주택 유지로 봐주는 식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 직후 바로 2주택자 제재라기 보다는 상속주택 정리기한과 연동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전환은 예외, 유예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사망했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고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채무 인수를 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대환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자산 승계와 대출 유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정책 자금이라 일반 대출보다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구주택수 합산: 혼인신고 즉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유지: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 합병의 경우 은행별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실행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승계 및 매각: 피상속인의 대출은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 신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상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기존 A의 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 합병 비과세 특례(5년)와 상속 주택 특례가 중첩되므로 시기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질문 2.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상속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언(유증)이 없다면 친자녀인 B와 C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 C의 무주택 자격: 지분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 3. 상속인 A의 단독 명의 상속

    •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법정 상속인(B, C)이 상속을 포기하고 A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막대합니다.

    • 불이익: A가 단독 상속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낮아 실익이 적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은 C가 지분 상속 후 즉시 매각하거나, 혼인신고 전 유언 공증을 통해 자산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혼인에 따른 대출 유지 예외 조항'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피 상속인 -상속인 A 혼인신고 시 ==>

    • 1 가구 2 주택 적용 여부 : 혼인신고 시 바로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다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 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각자의 디딤돌 대출 영향 : 1 가구 2 주택이 되면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약관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또는 금리 변동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피 상속인 디딤돌 대출 승 계 여부 : 정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승 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 시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며, 상속인이 새 대출을 받거나 자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대출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로 승계되며, 은행은 상속인들에게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속인이 새로운 대출(일반 주택 담보 대출)로 대환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상속 개시 후 A의 기존 주택 매매(3년 내) : 혼인 및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나 복잡해집니다. 대출 승 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어떤 주택을 먼저 매매 할 지에 따라 세금 및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해야 합니다.

    피 상속인-상속인 A혼인신고 미 신고 시==>

    • 상속권 여부 : 사실 혼 배우자인 A는 현행 법 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피 상속인의 친 자녀인 B,C에게 만 상속됩니다.

    • C의 무 주택 자격 박탈 여부 : 주택 지분 만을 상속 받더라도 C는 유 주택 자가 됩니다. 이는 버팀목 대출의 무 주택 요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무 주택 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피 상속인 주택을 상속인 A의 단독 명의로 상속 받는 방법 ==>

    사실 혼 관계인 A는 법률 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직접 단독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A가 주택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 상속 인의 유언 : 피 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주택을 유증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나, 자녀들의 유류 분 청구 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C의 증여 또는 매매 : BDHK C가 주택을 상속 받은 후 A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상속, 세금, 대출 문제는 각자의 상황과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문의 하신 상황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정책 대출의 특성,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그리고 사실 혼/ 법률 혼 여부 등 복잡한 요건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세금 및 대출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족 모두가 충분히대화하여서로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혼인신고시 즉시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5년 유예)이 됩니다. 대출은 둘 다 유주택자가 되므로 디딤돌 대출 연장과 승계 불가합니다. 질문 2. A는 상속 권리 없고 B,C 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자녀 C 는 지분만 받아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버팀목 대출 및 공공주택 자격이 박탈 당합니다. 질문 3 . A 단독 상속시 A가 이미 주택이 있어 취득세 중과 위험 및 피상속인 디딤돌 승계가 불가합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대출이 우선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C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직후 지분을 처분해야 C의 자격이 보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승계까 목적이라면 A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혼인신고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 및 상속 절차는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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