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의 관한 질문 좀 물어볼께요?

이혼을 하면 퇴직금도 반으로 나누나요?

연금이야 알지만, 땅사면서 서로 분담한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빛도 같이 분담하는가요?

자세히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땅사면서 서로 분담한 것은 구매한 토지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며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 이혼 시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기보다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되는 편입니다. 공동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 또한 명의와 상관없이 자금 출처 및 자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공동 부담으로 차감되나, 개인적 용도의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매매하면서 발생한 지분이나 채무 역시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서야 공동 채무로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