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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됐는데 퇴직연금을 DC로 변경해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서 주40시간 근로자로 변경하여 급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거죠? 관련 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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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으로 관리를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