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인상됐는데 퇴직연금을 DC로 변경해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서 주40시간 근로자로 변경하여 급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거죠? 관련 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으로 관리를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