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이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인상과 호봉상승률 등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면 DB형을 향후 임금상승률이 높고 높은 운용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이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DC형은 매월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DB형과 일반퇴직금이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가 운용하다가 이후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스로 자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근속기간에 따라 상승한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 의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특징:
*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근속 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장점:
* 안정적인 퇴직 급여 수령 가능
* 회사의 전문적인 자산 운용 활용 가능
* 단점:
* 투자 수익률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금 증식 기회 제한적
2. 확정기여형(DC형)
* 의미: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근로자는 투자상품을 고르고 직접 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으 역량에 따라 추가수익률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