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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신나는계란탕
진심신나는계란탕

차량사고 후 대리기사가 연락두절인데..

대리운전을 맡기고 주차중 뒷범퍼 깨짐으로 인해 보험접수 후 수리를 맡겼습니다

원래 차에 유리막을 해놨기에 같이 진행했는데

카센터측에서 대리기사가 들어있는 보험이 자차보험뿐이라 유리막보증에 대한 보험은 진행이 안된다고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대리기사에게 전달을 하니 기존에 안되어있다면 원상복구는 안해도 되지만 사비로라도 해드리겠다 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리막은 원래 되어있던 부분이여서 진행을 했고 연락을 한 후 대리기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해도 문자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콜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Q

경찰서가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Q 대리운전사에게 내일까지 연락 안 주시면 문자로 일부러 연락 피하시는 걸로 알고 경찰서가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협박으로

되나요 ?

이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문자 자료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