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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들소298
착실한들소29823.01.27

4댜보험은 다른곳 일하는곳폐업인데..

4대보험이다른곳에있고 다른일을 했는데

월급 받을때 세금이랑 다띠어 갔고요

근데 폐업하면서 퇴직금 및 한달급여 및 100만원상당

일한 수당을 못받을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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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일한 것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하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