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댜보험은 다른곳 일하는곳폐업인데..
4대보험이다른곳에있고 다른일을 했는데
월급 받을때 세금이랑 다띠어 갔고요
근데 폐업하면서 퇴직금 및 한달급여 및 100만원상당
일한 수당을 못받을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일한 것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하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