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가해자가 미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플레이어가 못해서 정중하게 해명좀이라고 쳤더니 느금마랑 떡치는줄 등에 해당하는 성적에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 했는데
가해자가 미자랍니다..
통매음 신고했을때 법적 처벌을 얼마나 받으며 빨간 줄 그어지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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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로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