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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토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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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으로 일하던중 잘리면??

질문1. 한달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잘리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퇴사로 처리되는건가요….

질문2. 한달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자발적으로 나가면 자발적 퇴사 일용직인가요 자발적 퇴사 사용직 처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 퇴사로 처리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상용직 퇴사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해고되거나 자발적 사직이거나 상관 없이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고로 인하여 한달 미만 근무라도 상용직으로 퇴사가 됩니다.

    2. 자발적 퇴사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