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으로 일하던중 잘리면??
질문1. 한달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잘리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퇴사로 처리되는건가요….
질문2. 한달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자발적으로 나가면 자발적 퇴사 일용직인가요 자발적 퇴사 사용직 처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퇴사로 처리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상용직 퇴사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해고되거나 자발적 사직이거나 상관 없이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고로 인하여 한달 미만 근무라도 상용직으로 퇴사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