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독신으로 1인가구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중이구요.
동생은 전입신고 불가한 회사 관사에 거주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동생이 제 주소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본인 또는 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하려는 이유는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조건(예. 행복주택) 확보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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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일부 행복주택의 겅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한 목적물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다른 세대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분을 전입신고하셔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