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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고 난후 월세를 못내는 경우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나요?

제가 일반 빌라에서 월세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매달 35만워씩 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월세를 못내면 혹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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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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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미납이나 주태의 파손등을 추후 보전하기 위해 받아 두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안내면 나중에 퇴거시 보증금에서 정산을 하기는 하겠으나 이번달에 안낸다고 보증금에서 깠으니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월세는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하며 주택의 경우 누적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월세 미납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계속 연체가 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안내면 나가라고 할수 있고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 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밀리지말고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나갈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내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이 있습니다.

    월세 미납시 그 금액은 추후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2기 (2회)의 차임(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떄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일반 빌라에서 월세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매달 35만워씩 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월세를 못내면 혹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가요?

    ==> 주택인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하고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연체 금액이 2개월치 이상 누적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미납되면 보증금으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미납 월세는 가산이자를 더해 지불하셔야 하며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보증금에서 제외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