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월 177만원 정도 납입 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으로 4억정도 대출 받았고요, 이번년도 총 1507만원 정도 상환액을 했습니다.
1주택자이고, 미혼이고, 40년상환이고, 연봉은 7천 안넘 습니다.
조건은 되는 걸로 확인 되는데,
혹시 조건이 해당 되는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한도는 2천만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1,507만원 중 이자상당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이상이고 비거치식 상한이라면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