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021. 02. 20. 16:27

회사측에 육아로 인하녀 퇴사한다고 사유를 밝히기만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회사에서 처리해줄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줬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혹은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 확인서 뿐아니라 사업주의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발적 사유 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 등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이 비춰질 수 있어 선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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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퇴사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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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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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타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의 절차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때, 육아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하며,

        2)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2021. 02.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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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라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해당 근로자 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야 하고, 회사에 육아휴직, 휴가, 배치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확인(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을 미리 발급받으셔서 사업주로에게 해당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배우자의 재직확인서, 아이의 재원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사업주 측에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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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등의 육아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에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할텐데,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2021. 02.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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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02. 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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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받아야합니다.

                등본과 배우자 재직증명서 까지 있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1. 02. 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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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서류 및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허용이 어려운 사정(경영상 사정 및 대체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등)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청할것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 받는것 없습니다.

                  2021. 02.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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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021. 02. 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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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대화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또한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통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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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021. 02.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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