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로 올해 입주예정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지 못할것 같아서 전매하려고해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줄수 있까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시려는 민간임대 분양에 대한 공고를 확인하시고 전대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모두 똑같은게 아니고 사업주체에서 전대를 허락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대가 가능해야 다시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대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라면 본인도 세입자로써 입주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시면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소유주)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그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시게 될 경우 발생되는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되도록 고려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