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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알파카259
비상한알파카25923.03.16

민간임대도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가요?

민간임대로 올해 입주예정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지 못할것 같아서 전매하려고해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줄수 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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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시려는 민간임대 분양에 대한 공고를 확인하시고 전대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모두 똑같은게 아니고 사업주체에서 전대를 허락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대가 가능해야 다시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대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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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라면 본인도 세입자로써 입주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시면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소유주)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그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시게 될 경우 발생되는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되도록 고려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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