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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성숙한멜론

매우성숙한멜론

문자알바하다가 정지먹었는데 어카죠?

문자알바해서 3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480개를 하라고하길래 하다가 40개 하고 쎄해서 40개까지만 하고 안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3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통신사에서 풀고싶으면 경찰서 가서 사실 확인서를 갖고오라고 합니다

고1인데 무서워서 40개 보낸거 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는데 가서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포렌식 같은거 써서 보냈던 40개를 찾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거 없이 사실확인서를 받아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서를 아무런 거 없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무것도 없는데 경찰이 이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포렌식으로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처벌여부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