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에 특근수당 상여 등 불입시, 비정기적으로 딱 한번만 지급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dc퇴직연금 불입시, 1회만 지급되는 특별상여나 특근수당등은 1/12 불입대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 1회 지급 받는 (특별) 상여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등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 2015두3615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 기준 없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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