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 신고가능한가요??
현재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 인데 돈을 경매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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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며,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