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키오스크를 미리 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시간을 착각해서 4번 정도 키오스크를 미리 껐는데 사장이 업무방해나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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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시간의 종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착각하여 미리 끈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스니다.
다만 그 시간적 차이가 크거나 4회 라는 점에서 문제삼으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과실로 인해 키오스크를 먼저 종료시킨 정도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명확이 입증되야 합니다.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킨 상황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꺼서 주문을 받지 못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