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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2월 28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급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이번 선거 때 2일 정도 단기 알바를 했었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을 찾아보니 상관 없다고들 하셨습니다.

실급 신청이 12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미정이긴 하나 현재 1~6개월 계약하는 알바를 한 뒤 에 실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전 직장은 상관이 없게됩니다.

  • 1~6개월 정도의 알바라면 알바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시 취업하여 1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도 최종직장인 1 ~ 6개월 근무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최종의 이직사유는 알바를 그만두었을 때의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