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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부터 매출이 조금 잡혔는데 이런 경우도 부가가치 신고에 해당되나요? 아직 정산이 안돼서 매출이 잡히는 상태는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납부하시면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셨다면 다른 매출근거에 따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이시면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