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부터 매출이 조금 잡혔는데 이런 경우도 부가가치 신고에 해당되나요? 아직 정산이 안돼서 매출이 잡히는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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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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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납부하시면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셨다면 다른 매출근거에 따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이시면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