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주식과 돈을 몰아주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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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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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후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나,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을 설립 후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면 동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