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주식과 돈을 몰아주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후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나,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을 설립 후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면 동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