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하여 중간에 1년정도 쉬고 20년도 8월에 다시 입사하고 24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일 11시간 주 6일 = 주 66시간 근무했고
보세의류매장이라 1인근무체제라 휴게시간 , 점심 &저녁시간 별도로 없었습니다 .
주휴수당 당연히 못받았구요 .
20년도 재입사부터 정리하자면
20년 8월 ~ 21년 8월 - 급여 240만원
21년 9월 ~ 24년 3월 - 급여 250만원
이고 ,
1년단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2배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상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미달한 금액입니다 .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알기론 3년 이내의 건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급여 입금내역
+ 20년도 입사부터 현재까지 출,퇴근 할때 카톡
+ 업무 시 주고받은 카톡내역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