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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개성있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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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안해서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현재 블랙박스 확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A차량 깜빡이 3번 켜지고 진입

B차량 양보하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오른쪽 차단봉 접촉

B차량 병원방문 및 대인 접수

A차량 대인 접수 거부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A차량이 차선변경중이고, B차량은 직진중 피양하다 오른쪽 차단봉을 접촉한 사고로 보입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이 인정해야 적용이 될 수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양차량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즉 양차량이 주행중 사고인지, 차량정체중 사고인지등 및 A 차량의 차선변경의 급격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나,

    통상 이런 경우 과실은 A 차량 60%, B 차량 40%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되고, 세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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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비접촉의 경우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에 대한 부분과 급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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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고가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는 60%의 과실만 인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70%의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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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야기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정요소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2&chartType=1&arra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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