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의장에게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배상 신청서인지요
배상 신청서인지 배상 명령 신청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재판이 있어요 피해청구 금액 입력해야 되는데요 피해금액이 1500만원인데요 얼마를 청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느정도 책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셨고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피해를 당한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공소장을 열람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액으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판이 진행 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원금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로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판결문을 받아 추후 강제집행할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명칭은 "배상명령신청서"입니다. 피해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재산범죄로 보이는바, 재산범죄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