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a이며 현재 a와는 연락두절이며

함께 동거인 b만 계속 거주중이며

임대료가 5개월 미납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및 남아있는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계약자에게 돌려주며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것이고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경우 현재 점유하는 동거인을 상대로도 점유인도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