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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정기성,일률성,고정성)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성은 독립적인 판단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기본 근로임금을 포함해 1.5배, 야간근로는 별도 0.5배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이며 야가간산은 추가로 중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소정근로)를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일률성: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구별 없이 통일적으로 지금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1.5로 산정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시간x법정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하고,
다만 법정 수당의 가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각 수당의 계산방식은 통상시급 * 해당근로시간*1.5배(야간은 0.5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과거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3대 요건으로 보았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현행 법리에서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구체화된 case가 아래 사항들입니다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포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포함):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처럼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성과급 (원칙적 제외, 최소보장분 포함): 개인이나 조직의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단,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최소보장분이 있다면 그 최소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근로 발생 시 당해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0%)에 더해 법정 가산율(50% 또는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