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카드로 난임병원비 결제하면 증여세 문제가되나요?
부모님카드로 난임병원비 결제하면 증여문제가 되나여? 비과세 5천만원은 이미 받았어요.
시험관을 하게되면 비용이 좀 발생할것 같아서요 500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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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병원비 지출에 대한 것이며 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실무상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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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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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00만원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