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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

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

아무이유없이 보내온 욕설과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도 이어지는 일방적인 욕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아무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욕을하고 개새끼네 뭐네 하면서 일방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에 오해가 있을까 대화를 주고 받으려고 얘기를 걸어도 끝까지 욕만 하다가 마지막에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욕을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고 내용은 수치스럽고 기가막힙니다. 하루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