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유 없이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고 지인 앞에서까지 모욕당해 몹시 분하신 상황이군요.
그 정도 표현이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듣거나 전해질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지인 등 제3자가 함께 듣거나 옆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둘이 통화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당시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과 상대 인적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