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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모르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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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구걸하는 사람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나요?

저번에 맥도날드에서 상습적으로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갔더니

너무 불쾌해서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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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구걸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중 어느 하나에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걸하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