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