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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없음..
없음..

성희롱 문의드렸습니다........

저 일하는데도 곳에서 늙은 아저씨가 제 명창(가슴부위)를 자꾸 지긋이 봐서 성적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징그러워 미치겠네요. 미친놈이 와이프도 있으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하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