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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주 5일/8시간 근무 월 215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에 215만원을 209시간을 나눈 10,287원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15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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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5만원을 209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한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은 2,150,000 / 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은 215만원/209시간=10,287원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통상시급은 10,287원으로 산출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 1일 8시간 근로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월급산정시 월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150,000/209로 계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급/209로 계산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위 경우 215만원/209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