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년전에 매입한 임야에서 타지분이 산나물을..
채취해서 가져가는것으로 저희와 실랑이가 있었는데.$.주인 허락없이 사유지 임야에서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법적으로 몰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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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취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허락없이 나물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채취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