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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수년전에 매입한 임야에서 타지분이 산나물을..

채취해서 가져가는것으로 저희와 실랑이가 있었는데.$.주인 허락없이 사유지 임야에서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법적으로 몰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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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취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허락없이 나물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채취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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