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고용보험만 들고 있는데 180일이상, 비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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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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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관장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들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