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제가 어떻게 추가로 더 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9월에 면접을 본곳에서 최종합격 전화가 왔었고

출근일자 그리고 연봉을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뒤 제가 출근 못할거 같다고

근로계약서나 그런건 작성 하지 않았고

고용형태가 계약직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되는 고용형태 였습니다.

입사 포기 문자는 보냈습니다

전송된것도 저의 핸드폰에 번호랑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협의한 출근날짜에 출근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입사포기와 관련하여 문자를 보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합의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출근 전에 입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통상 협의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 전에 입사포기 의사를 밝히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