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현재 저의 상황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9월에 면접을 본곳에서 최종합격 전화가 왔었고

출근일자 그리고 연봉을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뒤 제가 출근 못할거 같다고

근로계약서나 그런건 작성 하지 않았고

고용형태가 계약직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되는 고용형태 였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전송은 된거 같은데 읽지를 않은건지 모르겠어서요

지금 협의한 출근날짜에 출근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 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최종 합격 후 출근일, 연봉을 합의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 문자는 민법 111조에 따라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도달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기간제 계약이 성립했다면 민법 661조에 따른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이메일로 다시 통보하고, 입사 취소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발생한 상황으로써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기에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채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채용일 전에 채용 포기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채용일(출근일) 전에 채용 포기 문자를 보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를 안 할 생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때문에 협의했던 협의했던 출근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와 출근일·연봉 협의가 있었다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람 인생 돌고돌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 지 모르기에 모든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