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미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난 상태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1월1일~2026년 12월31일까지 로

명시하여 재작성 한 후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직 전환인가요?

서명을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강압에 의한(분위기 조성) 서명을 했다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할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기간제로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설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적용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기에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입사일자(계약시작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2. 최초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이미 2년을 경과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런데 갑자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2026.1.1 ~ 2026.12.31 기간을 설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 임금적용기간, 연봉적용기간이라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유지하고 2026.1.1부터 새로운 임금(연봉)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4. 아마도 2)번 내용의 서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1)번 이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전환인지, 정규직인지 등 분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임을 주장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굳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