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입사일자(계약시작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2. 최초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이미 2년을 경과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런데 갑자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2026.1.1 ~ 2026.12.31 기간을 설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 임금적용기간, 연봉적용기간이라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유지하고 2026.1.1부터 새로운 임금(연봉)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4. 아마도 2)번 내용의 서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1)번 이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