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청약 공동명의시 잔금관련 질문입니다
신규 청약 24억이라고 하면 아내가 12억을 내야하는데 아내가 직업이 있습니다. 중도금 전에 공동 명의 5:5로 하였습니다.
12억중 6억은 남편이 10년 무상증여 6억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입주전까지 와이프가 2억을 모으면 8억은 해결되고 잔금시 4억이 남게됩니다.
이를 남편히 차용증을 공증받고 4.65%이자를 와이프가 입금하고 돈을 모아서 원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4.65% 이자도 1000만원미만 까지는 안주어도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아는데 그이상은 이자를 주고 999만원 이자는 안주는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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