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청약 공동명의시 잔금관련 질문입니다

신규 청약 24억이라고 하면 아내가 12억을 내야하는데 아내가 직업이 있습니다. 중도금 전에 공동 명의 5:5로 하였습니다.

12억중 6억은 남편이 10년 무상증여 6억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입주전까지 와이프가 2억을 모으면 8억은 해결되고 잔금시 4억이 남게됩니다.

이를 남편히 차용증을 공증받고 4.65%이자를 와이프가 입금하고 돈을 모아서 원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4.65% 이자도 1000만원미만 까지는 안주어도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아는데 그이상은 이자를 주고 999만원 이자는 안주는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돈이 오고 가고 매달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며 차용증과 공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엄격히 별개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식은 인정됩니다.

    다만 국체성은 부부간의 금전 거래는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기 쉬우므로 형식만 갖추고 이자를 실제로 주지 않거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전액 변칙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한 방법이지만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4억이 대여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계좌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