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착실한크낙새100
11월 말쯤 한 손님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전체환불 요구하기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계정으로, 같은 사진으로 환불 요구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같은 사진이라고 꼽을 주니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신고해도 벌레나온 게 맞고 사진을 잘못 올렸다 잡아떼면 유야무야될 듯 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환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으나, 사진을 잘못보낸것에 불과하다면(다른 사진으로 변경했다는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죄, 사기미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