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습환불 고소할 수가 있나요

11월 말쯤 한 손님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전체환불 요구하기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계정으로, 같은 사진으로 환불 요구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같은 사진이라고 꼽을 주니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신고해도 벌레나온 게 맞고 사진을 잘못 올렸다 잡아떼면 유야무야될 듯 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환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으나, 사진을 잘못보낸것에 불과하다면(다른 사진으로 변경했다는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죄, 사기미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