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
이 분이 저한테 돈 송금 잘못하고는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어요.송금 수수료 500원 드는 건 제하고 드리겠다고 수수료 비용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내가 왜 내냐며 욕을 하더니 민사 소송걸고 더치트에 제 계좌와 연락처 닉네임을 걸어두고 저렇게 욕설을 써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고소하면 저 사람이 받는 처벌은 뭐가 있는지,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만 문제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게시한 정보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