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개인정보 내지 기타 접근 정보(금융 관련 카드, 비밀 번호 등)등을
양도, 대여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의 등 개인정보, 기타 금융 정보의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기의 공범, 방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