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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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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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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강제집행은 어떻게?

부당해고 재판에서 이겨서 합의를 했는데요 돈을 안주는데 추가적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강제집행도 하려고하는데 조정문 하나있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확인: 조정문이 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 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4. 고소 여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강제집행 절차가 우선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 자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