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확인: 조정문이 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고소 여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강제집행 절차가 우선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