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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문제있나 봐야되서 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문제있나 봐야되서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만한 권리관계가 없는지,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계약 이행에 위험은 없는지, 소유자과 계약자는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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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로 확인을 하는 사안은 갑구의 소유권관계 즉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이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고
을구에 권리관계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대출 등 어떤 채권이나 물권등 권리가 있는지 계약 후 반드시 말소 가능한지등을 위해서라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필히 확인을 해야 하는 공적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만을 믿지 않고, 실제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이 당사자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집을 담보도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소유자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꼭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지금 나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맞는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가압류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걸 볼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떼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발급해 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 일자가 며칠 전이거나 아주 드물게는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직전의 짧은 시간 사이에도 갑자기 집에 새로운 빚이 생기거나 권리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바로 당일에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억울하게 돈을 날리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물론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그사이에 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보니 무조건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는지와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대출 내역을 파악하며 향후 경매 등 비상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무작정 믿기보다 계약 당일 잔금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서 권리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스스로 최종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